셀프 등기부등본 떼기, 집 앞에서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 목차
집 계약 앞두고 마음이 급해지면 서류부터 막히는 순간이 와요.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보는 종이 한 장인데, 이 한 장 때문에 보증금이 흔들리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열람은 700원, 제출용 발급은 1,000원이라서 금액은 작아 보여요. 근데 그 1,000원짜리를 제대로 뽑는 과정에서 멈칫하면, 시간 비용이 확 올라가요.
셀프로 떼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굴러가요. PC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출력하는 방식,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방식, 그리고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창구로 가는 방식이죠. 솔직히 한 번만 성공해두면 두 번째부터는 너무 쉬워져요. 오늘은 ‘바로 따라 하면 손이 덜 떨리는’ 순서로 적어둘게요.
지금 주소만 준비되면 바로 발급까지 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으로 끝내보세요
등기부등본부터 헷갈리면 진짜 피곤해져요
요즘은 “등기부등본”이란 말보다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이 더 자주 보여요. 대법원 쪽 공식 메뉴에서도 이 표현을 쓰는 편이라서, 화면에서 ‘등기부등본’이 안 보여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결론은 똑같은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제출용으로 쓰려면 발급(출력) 형태가 필요하고, 그냥 확인만 하려면 열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는 목적을 먼저 정해두면 손이 덜 꼬여요. 계약 전 체크는 ‘열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많고,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은 ‘발급(제출용)’이 필요하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열람용 출력물은 기관 제출에서 거절되는 일이 꽤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제출할 건지, 그냥 볼 건지”를 먼저 딱 잡아두는 게 좋아요.
준비물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첫째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둘째는 결제수단이에요. 주소는 도로명주소로도 되고 지번으로도 되는데, 건물이 비슷한 이름으로 여러 동이 있거나 오피스텔처럼 호수가 많으면 ‘동·호’까지 정확해야 덜 헤매요.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선이라서 1,000원만 잡아도 오늘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아, 출력이 필요하면 프린터도 챙겨야 해요.
등기부등본이랑 정부24에서 떼는 서류를 섞어버리면 더 복잡해져요. 정부24에서 자주 받는 건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같은 행정정보 문서예요. 반면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중심이죠. “대장만 보면 되나?”라는 질문이 종종 나오는데, 계약 안전은 등기부등본이 훨씬 직접적이에요.
등기부등본 구성은 표제부·갑구·을구로 크게 나뉘어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사항,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변동, 을구는 담보권 같은 권리로 이해하면 속도가 붙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보려는 건 집 자체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빚과 권리관계인가요? 목적이 다르면 같이 떼야 할 서류도 달라져요.
2026년 기준으로 수수료 기준은 법령정보(법제처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발급 화면과 결제 흐름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따라가면 안전해요. 이상한 링크로 유도하는 사이트도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 도메인(iros.go.kr)을 기억해 두는 게 마음이 편해져요.
열람이랑 발급이랑 뭐가 달라요?
| 구분 | 언제 쓰나 | 수수료(2026 기준) |
|---|---|---|
| 열람 | 계약 전 빠른 확인, 권리관계 체크 | 700원 |
| 발급(제출용) | 은행·관공서·제출처 요구 서류 | 1,000원 |
| 출력 필요 | 대부분 제출용은 출력 요구가 많음 | 프린터 환경 따라 0원~ |
표에서 보이듯 금액 차이는 300원뿐인데, 효력 차이는 꽤 크게 느껴져요. 계약 전에 여러 번 보게 될 땐 열람이 부담이 덜고, 제출용이 필요할 땐 처음부터 발급으로 가는 게 마음이 덜 흔들려요. 근데 “출력만 하면 제출용 아니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람 화면을 프린트했다고 자동으로 제출용이 되는 게 아니라서, 메뉴에서 ‘발급’을 선택해야 안전해요.
인터넷등기소로 떼면 5분도 안 걸리더라
PC로 하는 방법이 제일 깔끔해요. 이유는 단순해요. 제출용 발급(1,000원) 출력까지 한 번에 끝내기 쉬워서 그래요. 모바일 앱은 편한 대신 기능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프린터 연결 때문에 결국 PC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종이로 뽑아서 가져가야 한다”면 PC가 승률이 높아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덜 헤매요.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고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요. 그다음 검색 방식 선택이 나오는데, 도로명주소가 편한 편이고 지번도 가능해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처럼 비슷한 주소가 쏟아지는 곳은 건물명이나 동·호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짧게 끝내고 싶으면 주소를 미리 복사해두면 돼요. 편해요.
검색이 되면 ‘등기기록 유형’ 같은 선택이 나와요. 흔히 전부/일부로 선택하는데, 전부는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과거 흔적이 같이 보이고 일부는 현재 상태만 보이는 쪽에 가까워요. 계약 직전이면 전부로 보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은 똑같이 700원 또는 1,000원이라서, 300원 아끼려다가 정보가 빠지면 더 손해죠. 놀랐죠?
결제 단계에선 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같은 옵션이 보일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 안내 흐름을 따르면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목록에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의 인터넷등기소 앱 설명에도 결제 후 일정 기간 재확인 기능이 언급돼요. 그래서 결제가 끝났는데 화면이 튕겼다고 바로 식은땀 흘릴 필요는 없어요.
출력은 여기서 갈려요. 제출용이면 발급을 선택하고 프린트로 출력해요. 집 프린터가 없으면 PDF로 저장 후 인쇄소나 회사 프린터로 뽑는 방식이 떠오르는데, 제출처가 “직접 출력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PC에서 바로 출력까지 가는 게 덜 불안해요. “출력 환경이 없는데 어떡하지”라는 질문,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주소 입력 팁도 하나 적어둘게요. 도로명주소가 길고 복잡하면 ‘소재지번’으로 들어가서 지번 중심으로 찾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지번도 동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 시·군·구까지 꼭 확인해요. 어차피 1,000원만 잡아도 되는 작업이니까, 주소 정확도를 올리는 데 30초 투자하는 게 낫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실수율이 제일 높아요.
참고로 정부24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고 안내해요.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이 바로 뽑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헷갈리면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정부24”부터 치게 되는데, 그 길로 가면 빙빙 돌게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iros, 대장은 gov, 이 공식 짝만 기억해두면 돼요.
⚠️ 주의
검색 결과에 “등기부등본 무료 발급” 같은 문구로 유도하는 페이지가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결제 페이지가 낯선 도메인으로 넘어가면 멈추는 게 맞아요. 안전한 기준은 iros.go.kr, gov.kr 같은 공공 도메인이에요. 주소창을 한 번만 확인해도 사고 확률이 확 내려가요.
검색 잘 됐는데 출력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프린터 없을 때 대안까지 미리 챙겨두세요
무인발급기랑 등기소 창구, 뭐가 덜 번거롭나
오프라인은 “프린터가 없다”거나 “당장 종이가 필요하다”일 때 빛나요. 무인발급기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지하철역 근처에서 자주 보이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모든 무인발급기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바로 발급해주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자체 안내표를 보면 등기사항증명서는 ‘불가’로 적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기계라고 무조건 된다고 믿으면 낭패예요.
무인발급기에서 자주 되는 항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류인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 안내 페이지에 수수료와 가능 서류 목록이 표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법원)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이 불가로 표시된 사례도 확인돼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자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 후 무인발급 예약을 걸어두는 방식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앱 설명에도 ‘무인발급 예약’ 기능이 소개되기도 하죠. 이 흐름을 타면 “결제는 온라인, 출력은 오프라인” 조합이 가능해져요.
등기소 창구는 가장 직관적이에요. 주소 들고 가서 신청하면 되고, 제출용 출력물도 바로 받아요. 수수료는 발급 1,200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글들이 있는데, 법령상 발급수수료 기준은 1통(20장까지) 1,200원 같은 규정이 보이기도 해요. 실제 현장 안내는 지역과 방식에 따라 보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방문 전 해당 등기소 안내를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어차피 시간 비용이 더 크거든요.
사람 많은 시간대에 창구로 가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점심시간 전후나 월말은 특히 붐빌 때가 많아요. “오늘 당장”이면 창구가 답일 수도 있는데, 급하지 않으면 PC 발급이 덜 지쳐요. 1,000원만 내고 집에서 끝내는 쪽이 체감상 훨씬 가볍거든요. 글쎄, 이건 해보면 바로 느껴져요.
발급 경로별로 뭐가 편한지 한눈에
| 방법 | 장점 | 걸리는 포인트 |
|---|---|---|
| PC 인터넷등기소 | 제출용 발급 출력까지 한 번에 | 프린터 필요, 결제 팝업 환경 체크 |
| 모바일 앱 | 이동 중 빠른 확인 | 제출용 출력은 결국 PC로 돌아올 때가 있음 |
| 무인발급기 | 바로 종이 출력 가능 | 기기마다 등기서류 지원이 다를 수 있음 |
| 등기소 창구 | 직관적, 제출용 수령 쉬움 | 대기 시간, 이동 시간 |
여기서 “그럼 무인발급기는 의미 없나” 싶을 수 있어요. 의미 있어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대장류를 같이 뽑아야 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것들이요. 지자체 무인발급기 안내표에 이런 서류들의 수수료가 촘촘히 적혀 있는 걸 보면, 현장 해결용으론 충분히 쓸만해요. 등기부등본은 iros에서 해결, 보조 서류는 무인발급기나 gov에서 해결, 이렇게 나누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요.
서류는 한 번에 뽑아야 마음이 편해져요
대장류까지 같이 확인하면 계약이 훨씬 단단해져요
표제부·갑구·을구,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할 포인트
등기부등본을 떼는 걸 성공해도, 읽는 순간 멈추는 사람이 많아요. 글씨가 딱딱하고 사건번호 같은 숫자가 길게 붙어서 그래요. 근데 구조만 잡으면 생각보다 단순해져요. 표제부에서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갑구에서 소유자 변동과 압류 같은 신호를 보고, 을구에서 근저당 같은 담보를 체크하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짧은 문장 하나. 표제부부터 봐요.
표제부는 주소와 면적이 핵심이에요. 내가 계약하려는 동·호와 같은지 먼저 확인해요. 오피스텔은 호수 하나만 틀려도 소유자가 완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유부분 면적, 대지권 비율 같은 항목이 눈에 띌 수 있어요. 면적이 계약서랑 크게 다르면 질문을 던져야 해요. “왜 숫자가 다르죠?” 이런 질문이요.
갑구는 소유권 파트라서 체감상 제일 중요해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넘어왔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봐요. 전세 들어갈 땐 이 부분에서 ‘소유자=임대인’ 일치가 기본이에요. 근데 소유자가 법인인데 계약 상대가 개인이라면? 이건 꼭 확인이 필요해요. 질문 하나 더, 계약 상대 이름이 등기랑 100% 같나요?
을구는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같은 담보 권리가 주로 나와요. 여기서 금액이 커 보이면 겁부터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보증금이 안전한 순서에 들어갈 수 있는지’예요. 근저당이 많으면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위험을 숫자로 계산할 때는 시세, 선순위 보증금, 낙찰가 같은 현실 요소도 같이 봐야 하죠. 내가 생각했을 때 초보가 제일 많이 놓치는 건 “을구에 뭐가 있냐 없냐”만 보고 끝내는 거였어요.
대장류와의 조합도 도움이 돼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나 위반건축물 표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토지(임야)대장으로 지목이나 소유자 기초정보를 보완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도 토지대장·임야대장 열람/발급 흐름과 수수료(온라인 무료 가능) 같은 내용을 안내해요.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라면, 대장은 물건 상태의 바탕 정보로 생각하면 돼요. 둘을 같이 보면 계약이 훨씬 덜 불안해져요.
등기부등본에서 먼저 체크하는 9칸
| 위치 | 체크 항목 | 왜 보나 |
|---|---|---|
| 표제부 | 동·호 / 지번 / 도로명 | 물건 일치 확인 |
| 표제부 | 전유면적 / 대지권 | 계약서 숫자와 비교 |
| 갑구 | 현재 소유자 | 임대인 동일 여부 |
| 갑구 | 소유권 이전 날짜 | 최근 변동 여부 감지 |
| 갑구 | 압류/가압류 문구 | 분쟁·체납 신호 |
| 을구 | 근저당권 | 담보 부담 크기 |
| 을구 | 전세권 설정 | 선순위 임차 가능성 |
| 을구 | 말소기록 포함 여부 | 과거 이력까지 보기 |
| 전체 | 발급일(최근) | 최신 상태 확인 |
체크 항목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눈이 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 금방 익숙해져요. 수치 흐름도 하나 적어둘게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인데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2,000만원으로 보이면 심장이 철렁하죠. 그 순간 멈추지 말고, 시세가 2억이라면 여유가 있는지, 선순위가 더 있는지, 확정일자와 전입을 통해 내 순서를 만들 수 있는지로 생각이 이동해야 해요. 숫자는 겁 주는 용도가 아니라 판단 재료에요.
내가 한 번 멘붕 왔던 실수,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직접 해본 경험
계약 하루 전날 밤에 집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했어요. 주소를 도로명으로 입력했는데, 검색 결과가 같은 건물명이 두 개가 뜨더라고요. 뭐야 싶어서 아무거나 눌렀다가, 동·호가 다른 물건을 열람해버렸어요. 그 종이를 들고 중개사무소에 갔더니 “이 집 등기 아니에요”라는 말이 딱 나오면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감정이 진짜 어이없음이랑 민망함이 동시에 왔거든요.
실수 원인은 단 하나였어요. 동·호 확인을 표제부에서 먼저 안 한 거예요. 급하면 갑구부터 보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후로는 검색 결과가 나오면 표제부에서 주소를 먼저 눈으로 세 번 확인해요. 딱 10초인데, 그 10초가 1,000원짜리 종이를 살려요. 그래서 1,000원만 잡아도 되는 작업이 맞긴 한데, 다시 떼면 1,000원이 또 나가잖아요. 아깝죠.
그때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발급일이 계약일과 너무 멀면 다시 떼는 게 안전해요. 등기부등본은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상태표라서, 며칠 사이에 권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당일이나 전날 새로 떼는 사람이 많아요. 질문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일이 며칠 전인가요?
그리고 팝업 차단 때문에 결제 화면이 안 뜨는 경우도 은근 많아요. 이건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화면은 멈췄는데 돈은 나간 것 같고,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럴 땐 인터넷등기소나 앱에서 ‘미열람/미발급’ 목록을 찾아보면 결제 후 남아 있는 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같은 건을 두 번 결제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 결제하면 1,000원만이 아니라 2,000원이 돼요.
계약 당일엔 마음이 급해서 실수가 나와요
발급일과 주소 확인만 습관으로 만들어둬요
떼기 전에 이것만 체크하면 돈이 덜 새요
체크리스트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6개만 확실하면 돼요. 첫째 주소 정확도, 둘째 동·호, 셋째 열람인지 발급인지, 넷째 전부/일부 선택, 다섯째 발급일, 여섯째 출력 환경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잡아도 체감이 달라져요. 특히 출력 환경은 마지막에 발목 잡는 경우가 많아요. 좀 짜증 나죠.
주소는 ‘부동산이 실제로 있는 주소’로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신축은 도로명주소가 익숙해도, 검색 결과가 지번 중심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으로 안 잡히면 지번으로 돌려보면 해결되는 순간이 있어요. 반대로 지번이 헷갈리면 도로명으로 가는 게 낫고요. “둘 중 뭐가 더 정확해요?”라면, 둘 다 정확해요. 문제는 내가 입력을 틀리는 거죠.
열람과 발급은 목적이 기준이에요. 계약 전 확인만 한다면 700원 열람으로 여러 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계약서 작성 직전이면 발급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은행 제출은 거의 발급을 요구하는 편이라서, 1,000원만 잡아도 어차피 갈 길이 정해져요. 괜히 열람했다가 다시 발급하면 1,700원이 돼요. 돈이 적어도 기분이 나빠요.
전부/일부는 상황 따라 달라요. 나는 최근 권리 변동이나 말소 흔적까지 보고 싶다 싶으면 전부가 편해요. 소유자만 가볍게 확인하려면 일부가 빠를 수 있어요. 다만 초보일수록 전부로 보는 게 낫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정보가 많으면 겁이 나긴 해도, 나중에 “왜 그때 안 봤지” 후회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 꿀팁
검색이 헷갈리는 건물은 “동·호, 건물명, 도로명, 지번”을 메모장에 한 줄로 붙여두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실수가 확 줄어요. 그리고 발급 후 파일로 저장해두면 발급일 확인이 쉬워져요. 계약 당일엔 머리가 바쁘니까, 전날 밤에 텍스트 준비만 해도 손이 덜 떨려요.
무인발급기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체크가 있어요. 해당 무인발급기가 등기사항증명서를 바로 뽑아주는지, 아니면 대장류만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발급서류 종류와 수수료를 공개한 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부동산(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불가” 같은 표시가 보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어차피 이동하면 교통비만 잡아도 몇 천 원이잖아요. 아깝죠.
떼기 전 6분 체크리스트
| 체크 | 바로 확인할 것 | 실수하면 생기는 일 |
|---|---|---|
| 주소 | 도로명/지번 중 정확한 것 | 다른 물건 열람 |
| 동·호 | 집합건물은 필수 | 소유자 확인 오류 |
| 목적 | 열람 700원 vs 발급 1,000원 | 기관 제출 반려 |
| 유형 | 전부/일부 선택 | 정보 누락 |
| 발급일 | 계약일과 간격 | 최신 상태 놓침 |
| 출력 | 프린터/파일 저장 | 결국 다시 발급 |
마지막으로, 결제 관련해서 불안하면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수수료 규정(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관련 규칙)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금액이 “왜 이렇지?” 싶을 때 근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정부24 안내 페이지에선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 민원도 있어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불필요한 검색을 줄일 수 있어요. 뭐, 이게 제일 편하죠.
헷갈릴수록 공식 사이트로만 움직이는 게 답이에요
의심스러운 링크는 그냥 닫아버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등본이랑 등기사항증명서가 다른 건가요
A1. 같은 서류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표현을 자주 쓰고, 일상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흐름이에요.
Q2. 열람(700원)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2. 핵심은 제출처 요구예요. 기관 제출은 보통 ‘발급(제출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하면 처음부터 1,000원 발급으로 가는 게 안전해요.
Q3.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을 뽑을 수 있나요
A3.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안내가 기본이에요. 정부24는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같은 대장류가 중심이에요.
Q4. 주소가 검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도로명으로 안 잡히면 지번(소재지번)으로 바꿔보는 게 좋아요. 신축이나 동명 중복 지역은 검색 방식만 바꿔도 바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Q5. 전부랑 일부 중에 뭐로 보면 되나요
A5. 계약 안전 확인 목적이면 전부로 보는 쪽이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일부는 현재 상태만 가볍게 확인하려는 목적에 가까워요.
Q6.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이 무조건 나오나요
A6. 기기와 지역 안내에 따라 달라요.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안내표에 등기사항증명서가 불가로 표시된 사례도 있어서, 방문 전 확인이 좋아요.
Q7. 프린터가 없으면 제출용 발급을 못 하나요
A7. PC에서 발급 후 출력 환경이 있는 곳에서 인쇄하는 방식이 떠오르지만, 제출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확실히 하려면 등기소 창구 발급이나, 온라인 결제 후 오프라인 출력 지원 흐름을 확인해요.
Q8. 등기부등본은 언제 떼는 게 좋아요
A8. 계약 직전이나 당일에 최신 발급본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권리관계는 바뀔 수 있어서 발급일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편해져요.
Q9. 대장류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되나요
A9. 도움 돼요.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라면, 건축물대장과 토지(임야)대장은 물건 상태와 기초정보를 보완해줘서 계약 판단이 더 단단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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